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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위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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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사범님으로 인하여 잠복결핵 양성

작년 저희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3개월정도 다녔을때쯤 사범님이 결핵 양성으로 인하여 학원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검사 받은 후 잠복결핵 양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바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여 독한 약을 3개월 먹고 2년정도 6개월마다 x-ray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태권도에서의 아이들이 제법 잠복결핵이 걸렸구요. 사범님이 관장님 아내입니다. 잠복결핵 걸렸다고 연락을 했을때 그때 통화로 죄송하다는말뿐 입니다.

직장맘이라 보건소 검사 뿐 아니라 대학병원 다닐때마다 직장이 지장을 줬을뿐 아니라 아이가 몇개월 동안 넘. 힘들어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의 부모들은 또 있습니다.

이럴때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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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병에 의하여 고의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과실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옮기려는 의도나 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원의 사범님이 결핵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학원에 계속 출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을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