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
질문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은 뒤 불송치가 (2번) 나왔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추가적인 증거 없이) 송치(경찰 > 검찰)로 변경되어 사건번호 형제가 나올수 있나요? 그리고 송치와 기소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혐의점이 인정되어 검찰로 넘기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유죄로 보아 법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열러달라는 처분을 말합니다. 아무런 사정변경없이 이의신청만으로 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제기만으로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시되어야 재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송치와 기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하며,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증거와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