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줬던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점점 미뤄지고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말까지 200만원쯤 되는 돈을 순차적으로 빌려줬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얘기한 첫 변제일은 9월 30일이었는데 적은 돈은 아니어서 제가 먼저 상대방 월급날에 달라고 변제기일을 미뤘습니다.
상대방 월급날인 10월 10일 연락을 하니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뤄줄 수 있냐고 당장은 안될 거 같다고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늘 10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변제일인 오늘, 연락을 하니 10월 10일에 했던 얘기와 별반 다를게 없는 얘기를 하며 어떻게든 구해보겠으니 이번 주내로 보내줘도 되냐는 물음이 왔습니다.
변제일을 월급날까지 미뤄줬는데 그 월급은 어디갔냐고 물어보니 가족행사가 있어 썼다고 합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인 10월 18일까지는 빌려준 돈 그대로 갚으면 이자든 뭐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고 넘어가겠는데 그 기일이 넘어가면 소송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1.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대여금청구의 소 라는 것이 있던데 지금 같이 짧은 기간이어도 소송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소송을 한다면 위 상황에서 상대방측이 말하는 내용을 보고 변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소송 진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1,2항이 모두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는 모르고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 친부 이름, 친부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에서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지 변제기일이 언제인지 하는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에 다 있고 빌려준 계좌이체내역도 다 있습니다.)
4. 제가 소송하겠다는 말을 하면 협박이라든지 저한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굳이 상대방에게 소송하겠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으니 얼굴 붉힐 일 만들기 전에 빨리 갚으라는 의도로 하려는 말입니다.)
5. 4항에서 만약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아무 말 없이 소송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변제기를 도과한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금액 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