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질문입니다.

1차선에서부터 4차선까지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한 상태에서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 주행 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방어운전이 불가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율이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직진과 소로 진입 차량의 경우 8:2 정도의 과실로 소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 내외의 추가 과실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과실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율을 실제 현장 사진, 현장의 여러가지 종합 요소, 위의 경우

      방향 지시등의 점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안만으로 바로 섣불리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