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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사고 질문입니다.

1차선에서부터 4차선까지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한 상태에서 골목길로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 주행 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방어운전이 불가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과실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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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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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직진과 소로 진입 차량의 경우 8:2 정도의 과실로 소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이 차선 변경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 내외의 추가 과실이 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도로 상황,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과실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율을 실제 현장 사진, 현장의 여러가지 종합 요소, 위의 경우

    방향 지시등의 점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안만으로 바로 섣불리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