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골목길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인데요
직진 차량(상대방/K5)과 좌회전(본인/렉스턴) 접촉사고 입니다.
렉스턴이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시도중 1톤탑차에 시야가 가려서 천천히 서행 하다가 시야가 확보 되는순간 K5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보통 직진하는 차량이 크락션을 눌러 차량 주행을 알리든지 하는데 이 사고는 크락션을 눌러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궁금한거는 아무리.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이지만 K5가 우측으로 붙여서 주행을 했으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상 중앙선을 만들어놓고 본다면 K5차량 주행시 우측에 장애물도 전혀 없는데 너무 좌측으로 주행한거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충분히 차량 한대가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5톤화물차도 통행가능)
보험사 출동 및 사고처리 과정에도 30분넘게
다른 통행 차량들이 K5 우측으로 화물차들도 지나 다니고 했습니다.
단순 사고로 본다면 당연히 직진 차량 또는 큰길 주행 차량이 우선 이지만, 이 사고는
중앙선은 없지만 K5차량이 너무 좌측으로
붙어서 주행했다는 사실 인데 전문가분들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의견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부분도 상대차량의 진행방향이 귀하차량의 우측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불리한데요
양측의 도로폭이 거의 비슷하고 상대차량이 정상적으로 본인 차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거라면 양측의 기본과실은 귀하차량 6 대 상대차량 4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장하신대로 상대방 차량이 본인차로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주행중이었던 점(귀하에게 유리한 점)을 감안하고
상대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였던 점(귀하에게 불리한 점) 등을 보고 과실비율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의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소로의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이 아니면 도로 한복판으로 운행을 해도 되며 경적을 울릴고 주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대로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사고로 본다면 당연히 직진 차량 또는 큰길 주행 차량이 우선 이지만, 이 사고는 중앙선은 없지만 K5차량이 너무 좌측으로 붙어서 주행했다는 사실 인데
: 상기 사고의 내용을 보면, T자형 교차로인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차량은 직진, 님은 좌회전중이고, 쌍방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동일폭 도로로 보이며(실제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동일폭으로 간주됨)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과계는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상대방이 우측 통행이 아닌 좌측 통행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일부 과실이 더 가산 될수는 있으나,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측 통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자체로 과실관계가 일부 조정은 되나, 이로 인해 가, 피해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