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안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 돌려받나요? (추가, 지방세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회생활 시작 후 금년 초에 연말정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2024. 3월말에 돌려받을 금액이 꽤나 쏠쏠하다는 주변 어른들 말에 기대했었는데, 2만원인가...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구요.제 소득에 반절이 넘는 지출이 있었음에도 (신용카드는 안씁니다.) 예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의아해서 회사상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자신도 모른다고 하다가 또 어느날 재차 물어보니 지방세를 안냈어서 그런거다, 오히려 금액적으론 지방세를 안낸게 이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방세를 안내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이렇게 적어지나요? 설사 지방세도 안내고 한 해 지출이 소득대비 너무 적어 돈을 속칭으로 '토해내는' 주변 지인들도 보았는데, 지방세도 안내고, 지출도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지방세를 안내는게 어떻게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건데 이게 제 이력에 안좋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회사가 근무시작부터 4대보험을 4개월뒤에 넣어주고, 두리누리 지원금을 받아야하는 다른 지역 사원들은 그걸 못받고있다가 퇴사하는 선배가 우연히 알게되어서 회사 상대로 달라고하니 그때 그 선배한테는 밀린 두리누리 지원금을 줘놓고 다음달 월급날에 그 선배의 동료들에겐 두리누리 지원금 포함 안된채로 월급을 주고하는 이런 수준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이다보니 연말정산도 무슨 수작을 부린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여쭙니다.
~ 참고로 다른 지점의 사원 두명의 말이 안맞아서 더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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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동기 b가 올 3월초에 자신의 애인인 a는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2만원가량만 받았다고 함.
--> a를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연말정산으로 20만원을 넘게 돌려 받았음...
2. 올해 3월시점에 저랑 같이 근무하는 y라는 분의 남자친구가 a가 일하는 곳에서 3년간 일했는데, 그간 연말정산 3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했음.
--> 제 동기인 b가 아니다, 자기 애인인 a는 2만원 가량만 받았다. 라고해서 너무 이상해서 저랑 y가 찾아보기도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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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라는걸 제 자의로 안낸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동기들은 지방세가 지방이라 저렴해서(지역마다 지방세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납부한 후 연말정산시 20~30만원 가량 돌려받았다는데. 제가 근무한 수도권이 비싸서 회사에서 멋대로 안냈다는거 같아요.
이러면 굳이 힘들게 연말정산 해야하는가 싶기도하네요.
요약.
1. 지방세 미납 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못받거나 적게받는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2. 지방세를 미납해도 되는건가. 미납기록이 발생하지 않는가.
3. 지방세를 미납하는데 굳이 연말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참고로 제 회사상사는 처음에 환급 얼마 받았는지안 알려주다가 나중에서야 10만원가량 받았다고 함.
---> 저보다 소득 100만워 가량 많고, 연 지출은 오백만원 가량 차이 났던걸로 기억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적다면 환급세액도 없거나 적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환급받는 세금이니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고, 직장 상사 말은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