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연말 정산을 대비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
비율을 어느정도로 설정하고 소비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