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의해 198년 3월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운영했습니다.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 이유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집권당에 유리한 제도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 도시가 혼재된 지역구에서는 2위만 채지해도 집권당이 안정적으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선거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적 선거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는 1등 한 후보만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이해도가 높으며,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도 높습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선거 비용도 절감됩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이 힘을 못쓰며, 양당제가 고착화 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주의가 심화 등의 문제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