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가건물 주거침입죄 질문 드립니다.
마트에서 시식하고 나서 배가 아파서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칸에 사람들이 다차있어서 어쩔수없이 옆에 건물 병원 화장실을 잠깐 이용해서 나왔는데 직원들이 대치 하고 있었습니다.저는 혹시나해서 미안해서 빠르게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왔는데 직원분들이 경찰에 신고 했으니 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다짜고짜 걸어내려 가면서 안올게요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다신 오시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말씀하고 끝내고 저는 빠르게 집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근데 경찰차가 뒤따라와서 거기서 멈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뛰어 갔습니다.그래서 뒤따라와서 체포한다고 수갑을 채워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직원분들이 가시고 오시지 마시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하고 끝냈는데 그럼 조사하로 파출소로 같이 가시자고 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차안에서 타고 가는도중에서 제가 그럼 가족분들도 아셔야겠다고 폰을 꺼낼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되겠다고 강제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제가 채우지마시라고 아니면 병원직원분들하고 다시 같이가서 말씀드리면 안되냐고 하니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나서 파출소 가서 진술하고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주거칩입죄에 해당되는데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과 같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의 화장실은 병원 이용객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로, 사회통념상 ‘주거’나 ‘사람의 사실상 점유가 미치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필요로 공용화장실을 이용한 경우라면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거 요청 후 재진입하거나 행위 태양이 불법 목적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점유가 미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병원·상가·마트 등은 공중의 출입이 예정된 영업장으로, 이용목적이 통상적이라면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타인의 허락 없이 공중화장실·상가 내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행위는 불법 점유 침해나 재산상 침해 목적이 없어 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행위의 경위, 목적, 이용시간,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시설 이용 목적이었다는 점과 금전·물건 절취 의사나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수갑 사용이나 강제조치가 과도했다면, 별도의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더라도,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나 영업방해를 병원이 주장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을 입증할 증거와 CCTV 열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고, 행위의 정당성과 일시적 이용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면 건물에 들어간 행위 태양에서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주거침입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