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대물 한도 상향관련
현재 대인,대물 보험을 최소 한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부하는데에 금액 부담이 적지 않다면 상향을 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상향을 하면 어떠한 이유로 운전자에게
이로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배상한도 증액 필수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최대 10억 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통상 2억으로 설정되어있는데, 고가의 외제차와 크게 사고가 난거나 도로 시설물이나 영업 중인 건물에 피해를 준 사고라면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 기간 영업손실도 대물배상으로 처리되기때문 2억 한도는 부족할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보장 → 자동차상해 변경
담보 모두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인 반면 '자동차상해'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휴업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한도 증액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합니다. 통상 2억이 기본이지만 치료장기화시 부족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대인은 무한으로 대물은 한도를 정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대인을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은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치료 기간이 길 경우 치료비 및 이에 따른 휴업손해나 장해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며 대물의 경우도 보통 5억이나 10억 정도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고가 외제차량과 사고시 수리비와 렌트비(수리비 보다는 렌트비가 과도한 경우가 많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도는 넉넉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책임보험 한도로 준비하신다면 상향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차와 사고가 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과실에 따라 상계처리를 진행하지만,
상대의 휴업손해에 따라 자동차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한도의 이상이라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모든 특약을 최대치로 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인 보상 수준은 유지하셔야합니다.
할인특약도 꼭 챙기시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에 대비하는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크기와 피해 상황에 따라서 보상하는 액수의 차이가 있는것이죠..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을 입힌경우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할텐데 이럴때를 대비해서 가입해놓은 보험이 보상책임액보다 작다면 결국 직접적인 보상으로 큰 부담이 발생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