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개발 토지등소유자방식(일반조합방식X)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개발 물건을 보유중이고, 해당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될예정입니다(일반조합방식X).
현재 구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태인데, 사업시행사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네요.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아무래도 토지주보다는, 사업시행사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이됩니다.
이 경우 1) 언제쯤 변호사를 선임해서 토지보상금액을 높여야하는지, 2) 변호사 선임을 통해 토지보상금액을 대단히 높이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일반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의 재개발 소송 진행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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