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교적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는데
대부분 중국동포이며, 중앙아시아 등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데
F-4 비자로 취업할 경우에도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던데
"단순노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을 뜻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