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F4비자....???
외국인들 장기체류 비자로 F4비자를 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단순노동하는 공장같은곳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던 (주)디에이피 에서는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F4비자인지 뭔지는 몰라도.....한국까지 와서 돈벌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살만하더라구요....
F4비자로 단순노동인 공장일에 투입을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단순노무행위의 종사가 제한됩니다.
공장과 같은 제조업체의 경우 단순 적재나 하역업무, 제품운반만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F-4 비자에 관한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36&ccfNo=3&cciNo=2&cnpClsNo=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수동 포장원) 또는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수동 상표부착원)가 아니라면 제조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4 재외동포 비자는 단순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사업에 취업할 수 없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패스트푸드점, 주방, 호텔 등에서도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