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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같이 공사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은 없지만 다년간 함께 일해서 손발이 잘 맞는 분들이라 국내에서 공사업을 함께 하기위해 국내로 불러들여 고용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있어 여러가지 절차와 제약이 있던데요,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제가 원하는대로 고용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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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업종 취업의 경우에 단기방문 (C38비자)비자로는 건설현장 및 모든 업종 취업이 불가하며, 방문취업비자 (H-2비자)를 받을 경우는 각 지역 고용 센터를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수 있으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건설업 취업교육을 8시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건설현장 단순노무 근무만 고용허가제에 가입된 건설회사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현장기능공 취업을 위해서는 건설관련분야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무자격자가 기능공 업무를 하여 적발시 2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 및 재입국 금지가 조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외국인 노동자를 현장기능공으로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관련분야자격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 (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하며,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 건강보험 : 의무가입

    •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기준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8,590원 이상(2020년 최저임금 기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2020년 적용 최저임금고시"에 의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벌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근로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E-9고용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신청방법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다만,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3일)로 단축(워크넷 등록은 필수)

    ①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호에 해당)

    가. 고용센터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2개월 이내)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②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가. 신문 : 신문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나. 잡지 :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다. 방송 :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3.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체력, 면접, 기초기능 점수, 경력사항, 특이사항)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단,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

    4.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

    - 사업주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조업 :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체결

    -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 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

    5. 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 합니다.

    -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

    -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

    ●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 합니다.

    -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 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 합니다.

    ▶ 여기서의 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의미합니다.

    ★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의 질문도 여러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까 정리해 보었습니다.

    외국인 불법취업자(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입금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 3항 위반시(불법 고용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인 불법 취업자 고용은 정말 사업주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