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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친칠라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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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싶은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인 채용하고있는데 사람이 구해지질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싶습니다.

절차와 방법 알려주세요. 3명 고용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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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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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ProcessCompany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함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4. 근로계약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됨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음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 지역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