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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8.11

외국인 근로자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에서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으로 나눠진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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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로 취업할때는 비전문취업비자(E-9) 혹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들어옵니다.

    비전문취업(E-9) 혹은 방문취업(H-2)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전문취업(E-9비자, 일반고용허가제)

    • 단순 노무위주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취업으로 E-9비자를 받아야함

    •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 대부분 중국(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충당되는 일자리를 의미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외국인이 가능한 취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1. 방문취업(H-2비자, 특례고용허가제)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취업제도

    • 입국 후 3년간 취업(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비전문취업)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함

    • H-2비자 소지자는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음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