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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빠른 거북이
걸음이 빠른 거북이24.03.26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회사만 가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보이던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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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해서는 노동청 지역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2.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별도 제한없이 회사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3. E-9, H-2비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국인구인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 간행물, 방송 등2. 외국인고용허가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근로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