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겸업으로 방문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올해를 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문과외로 발생하는 부수입이 걸려서요.

직장에선 4대보험을 내고 있고 방문과외는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한 달에 45만원 정도이고 원천징수하면 43만원쯤 받네요.

물론 실업급여라는게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제일 큰 주수입이 빠지고 쥐꼬리만한 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가능하면 신청하고싶은데요.. 소득신고만 잘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취직했다고 간주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안된다 하면 과외도 그만두는것이 맞겠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계속 발생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외도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소득 수준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수급 중의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단기 알바가 아닌 금액이 적더라도 3.3%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수급을 받는 제도로 질문자님은 실업이라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