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겸업으로 방문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올해를 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문과외로 발생하는 부수입이 걸려서요.
직장에선 4대보험을 내고 있고 방문과외는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한 달에 45만원 정도이고 원천징수하면 43만원쯤 받네요.
물론 실업급여라는게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제일 큰 주수입이 빠지고 쥐꼬리만한 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가능하면 신청하고싶은데요.. 소득신고만 잘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취직했다고 간주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안된다 하면 과외도 그만두는것이 맞겠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단기 알바가 아닌 금액이 적더라도 3.3%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수급을 받는 제도로 질문자님은 실업이라 볼 수 없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