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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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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 일때 소득공제 부양 가족에서 제외되나요?

저는 전업주부 이고 남편은 근로소득자 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주식으로 94만원 소득과 국내주식으로 46만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위의 소득이 있어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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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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