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3.3프로 환급 질문합니다!
알바3.3프로 때인걸 돌려받고 싶습니다.
17년도부터요.
홈택스에서 직접하려니 처음이라 단어도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세무서 가서하고싶은데..
수수료는 얼마인지..
별다른 준비물없이 몸 만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움은 받겠지만 아마 직접 신고서 작성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처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 진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것이나 반대로 많다면 차액만큼 추가 징수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신고하여야 가산세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캡쳐화면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가 많으니 참고하셔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게 훨씬 간편합니다. 세무서에가서 직접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신고하신다면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세무서가 기한후신고를 직접 해줄지는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유선으로 전화하신 후 피드백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혼자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네이버에 '3.3%기한후신고' 등으로 검색하시고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주신 정보가 너무 없어 답변을드리기가 힘듭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의 경우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소득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그 환급액의 실익에따라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실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방식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당한3.3%의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매년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출력하시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지급액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기한후 신고 진행시 17년 18년 19년 도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해보시면 작성 요령이 써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나 소액이라면 걱정하실만큼 크게 청구되진 않습니다.
신고를 의뢰하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준비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경우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하실 수 있으시며 개인 신분증과 각 연도별 지급명세서 정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