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기준으로 답을 드리면, 기준은 '남아 있는 면적'이에요. 원래 지폐 크기의 4분의 3(약 75%) 이상이 남아 있으면 전액으로 바꿔주고, 5분의 2(약 40%)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교환됩니다. 5분의 2(40%) 미만만 남았다면 아쉽게도 교환이 안 돼요.
불에 탄 지폐는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어요. 타서 생긴 '재'도 원래 지폐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면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불에 탄 돈은 재를 털어내거나 떼지 말고, 형태가 부서지지 않게 상자나 그릇에 담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는 방법이에요.
교환은 한국은행 본부나 각 지역본부에서 해주고,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일부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정리하면 '3/4 이상=전액, 2/5 이상=반액, 2/5 미만=교환 불가'이고, 탄 지폐는 재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핵심이에요. 소중한 돈 잘 보상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