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데 벽에 못 뚫어도 될까요??
전동 블라인드 달고 싶은데 벽에 못뚫어도 괜찮을지 망설이네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허락없이 벽에 못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배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큰고니230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것은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되는
부분 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있다면 못을 박아도
되지만 임의로 하셨다가 원상복구 하실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완벽한물총새262입니다.
벽에 못 뚫는것은 구조물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인허락을 득한후 하시길 바랍니다.
벽에 못 몇개 뚫는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주인입장에서는 이사람, 저사람 전세세입자가 바뀌면서... 세입자가 각각 몇개씩 뚫은게 합해서 보니 벽에 온통 구멍이 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추후 전세금 반환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려한파카42입니다. 전세도 세들어 사는 입장이므로 주인분께 허락을 받으시고 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나중에 보상해야할수도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이네 심리학입니다.
전세는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해요.
전동 블라인드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못을 박는게 확실해 보이니 허락 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해요.
안녕하세요. 떳떳한스라소니64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신 후 하셔야 할겁니다. 동의없이 하실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이소에 붙여서 걸어둘수있는 용품들도 있습니다 많이무거운게아니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뒤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월세)라면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에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나 생기면
바로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집주인과 이야기 하실때 전화로 하시거나 대면하실텐데 꼭 녹취를 남겨두시거나
서면으로 해당 내용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난개리148입니다.
집주인분에게 말씀하시고 하세요. 녹음도 해두시는게 좋아요.
계약서상도 확인해보시구요
안녕하세요. 지적인들소278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후에 뚫는것이 좋을꺼같네요..차후 원상복구 해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신 후 하셔야 할겁니다. 동의없이 하실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집주인이 싫어 힐 수 있고 다음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못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려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집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집 주인 허락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못을 박았을때 딱 그 구멍만 생기면 다시 시멘트로 메꾸면 되지만 크랙이 생기면 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손한매미31입니다.
그건 집주인과 상의하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주인마다 성향이 다르니 되는집도 있고 안되는 집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