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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븍극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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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데 벽에 못 뚫어도 될까요??

전동 블라인드 달고 싶은데 벽에 못뚫어도 괜찮을지 망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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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허락없이 벽에 못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배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큰고니230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것은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되는

      부분 입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있다면 못을 박아도

      되지만 임의로 하셨다가 원상복구 하실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완벽한물총새262입니다.

      벽에 못 뚫는것은 구조물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인허락을 득한후 하시길 바랍니다.

      벽에 못 몇개 뚫는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주인입장에서는 이사람, 저사람 전세세입자가 바뀌면서... 세입자가 각각 몇개씩 뚫은게 합해서 보니 벽에 온통 구멍이 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추후 전세금 반환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수려한파카42입니다. 전세도 세들어 사는 입장이므로 주인분께 허락을 받으시고 하셔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나중에 보상해야할수도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욕이네 심리학입니다.

      전세는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해요.

      전동 블라인드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못을 박는게 확실해 보이니 허락 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스라소니64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신 후 하셔야 할겁니다. 동의없이 하실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이소에 붙여서 걸어둘수있는 용품들도 있습니다 많이무거운게아니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뒤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월세)라면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에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나 생기면

      바로바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집주인과 이야기 하실때 전화로 하시거나 대면하실텐데 꼭 녹취를 남겨두시거나

      서면으로 해당 내용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딴소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뛰어난개리148입니다.

      집주인분에게 말씀하시고 하세요. 녹음도 해두시는게 좋아요.

      계약서상도 확인해보시구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들소278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후에 뚫는것이 좋을꺼같네요..차후 원상복구 해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신 후 하셔야 할겁니다. 동의없이 하실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결한게244입니다.

      집주인이 싫어 힐 수 있고 다음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못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려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집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집 주인 허락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못을 박았을때 딱 그 구멍만 생기면 다시 시멘트로 메꾸면 되지만 크랙이 생기면 일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매미31입니다.

      그건 집주인과 상의하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주인마다 성향이 다르니 되는집도 있고 안되는 집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