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증인이 술을 엄청 많이 마셔서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증인 갑이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 술을 엄청 마셔서 도저히 증인선서 및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인신문이 연기되나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판단하기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일이 연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