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사사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저녁 8시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갔습니다

횡단보도는 파란불 이였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 아파트 입구 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진처럼 차단기 바로 앞에까지 가서

애기가 뛰어 나와서 운전석쪽을 박았습니다

반대편차가 있어서 차 뒤에 사람이 있는건 안보였습니다

애기가 다처서 대인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이야기하는데 대인을 해주면 어차피 제쪽에서 다 물어 주는게 아닌가요?

과실비율을 따질 필요가있나요?

그리고 이런사고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이 보행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되나 이 때 사고가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그 과실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게 되며 이를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

    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에게 보상할 때에 그 정도를 감액하여 보상할 뿐이며 보행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며 과실 상계 이후의 보험금이 치료관계비에 미치지 않은 경우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우선 보상되지만 최종 비용은 과실비율대로 보험사 간 정산되므로 과실 판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이야기하는데 대인을 해주면 어차피 제쪽에서 다 물어 주는게 아닌가요?

    과실비율을 따질 필요가있나요?

    :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은 따지게 됩니다. 사고내용상 아이가 횡단보도로 횡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님의 보호감호 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손해배상 즉 보상을 할 때 과실비율만큼은 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상 대인을 해주면 어차피 다 물어준다고 하였는데, 대인접수를 하여도 과실에 따라서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되고, 만약 과실에 따라서 치료비보다 미달한 경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는 것이지, 대인접수를 하였다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