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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회사차량으로 납품중 (1톤트럭)
횡단보도 우회전시 파란불이었지만
진입하는 사람 및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 서행으로ㅠ
주행하였습니다. 거의 다 나왔을때 한분이 뛰어나오셔서
차량 백미러에 어깨를 부디치셨습니다.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경미하다해도 제가 잘못한거기에
바로 사과드리고 피해자분 신변확보하고 회사에 연락후
보험 적보 및 대인접수하여, 피해자분께 대인접수번호
알려드리고 병원 가시자고 모셔다드린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분이 그정도는 아니라고, 내일쯤 시간내서 병원가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어 우회전 횡단보도 대인사고
처벌이 크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는 안하시면 보험처리로 끝난다고하는데
전치6주이상은 안나오겠지만 2주 진단 정도 나온다는 사고일때
혹시나 아주혹시나 신고를 하시면..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되려나요 ..?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2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나 경찰 신고없으면 처벌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

    경찰 신고되어 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피해자가 2주진단인 경우 벌금 7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사고가 난 것이기에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2-3주 진단이라면 벌금이 나올 것이며 그리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