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자금 반환대출 문의드립니다.
25.10.18일 전세승계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26.1월입니다.
10.18일 기준 토허제는 적용전, 조정지역대상은 적용지역입니다.
1. 전세입자 만료는 27.01월인데 제가 실입주 목적
전세금반환대출은 LTV 동일 적용인가요? 아님 일반 주택구입목적 대출보다 완화되어있나요?
2. 추가로 이럴경우 제가 전세를 한번 더 줘도 되는지와
3. 만약 27.01월 대출규제 완화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계약일 기준 조정지역대상이라 당시 대출규정을 따르는지 문의드립니다.
4. 1금융권 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할시, 2금융권(삼성생명, 증권사) 등 한도나 기준은 1금융권보다 한도가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5. 1금융권 대출시 6개월 내 기존집 처분+6개월내 실입주 조건이라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것은 강제종료 시켜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최대 40~60%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나 조정지역을 경우 40%로 강화되었습니다.
실입주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집에 바로 입주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실입주 대출 조건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대출을 받고서 임대를 한 번 더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입주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의 규제 적용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일 기준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1금융권 실입주 조건은 6개월 내 전입 및 실입주 필수, 이를 어기면 대출금 회수 혹은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실입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입자와 협의해 조기 퇴거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협의 없는 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불리하니 사전 조정 후 퇴거비 지급 등 실무적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