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 위반의 처벌은?
회사인원이 550명 정도됩니다
생산직과사무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생산직은 시급제,사무직은 월급제입니다
주당평균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데요
잔업비가 없습니다
월급구분은 호봉급 직급급 직위수당 노사화합수당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퇴직인원들이 몇번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해서 그때마다 1달치 잔업수당을 준적이 있는데
그이후로 추후 잔업수당 줄꺼라고 말로만하고
여전히 잔업수당도 안주고 근무시간도 60시간이 넘습니다
출퇴근은 지문및사원증으로 체크하고요
사원급사무직들은 잔업수당을52시간까지 지급하고
대리,과장들은 여전히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이경우 주52시간 위반이 맞는건지요?
2번정도 신고당한걸로 아는데 또신고당하면 어떤처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52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를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유예기간이 지나긴 하였으나 강행규정에 의한 바로 처벌을 진행하기 보다 아직은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반관련 신고가 많아지고, 제시되는 증거도 명확하다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노무 이슈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논란의 소지가 해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