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 01. 29. 05:51

회사인원이 550명 정도됩니다

생산직과사무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생산직은 시급제,사무직은 월급제입니다

주당평균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데요

잔업비가 없습니다

월급구분은 호봉급 직급급 직위수당 노사화합수당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퇴직인원들이 몇번 주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해서 그때마다 1달치 잔업수당을 준적이 있는데

그이후로 추후 잔업수당 줄꺼라고 말로만하고

여전히 잔업수당도 안주고 근무시간도 60시간이 넘습니다

출퇴근은 지문및사원증으로 체크하고요

사원급사무직들은 잔업수당을52시간까지 지급하고

대리,과장들은 여전히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이경우 주52시간 위반이 맞는건지요?

2번정도 신고당한걸로 아는데 또신고당하면 어떤처벌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내 호봉급 직급급 직위수당 노사화합수당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포괄임금제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초과함에도 52시간 분 만 지급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52시간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하 대표자는 형사처벌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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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2. 한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되었고, 휴일을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주52시간제도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 2018. 7. 1.

      - 상시근로자 수 50인~299인 :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49인 : 2021. 7. 1.

    3.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그러나, 소위 주52시간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업무에 수행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이는 관리감독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에 있어 재량성이라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인정되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근로자의 형식적인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도, ‘근로조건 결정 기타 노무관리 방침 결정에 참여 또는 노무관리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관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직책이 간부일지라도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6. 따라서, 사원급 직원의 경우 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위반됨은 물론이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과장급 직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관리감독 근로자' 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이며(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그리고 범죄의 빈도와 체불액수, 고의성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01.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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