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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296
월 수 3시간씩 조퇴하고
토일에 12시간 +6시간 총 18시간 근무하면 실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서 근로기준법위반 아니라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조퇴해도 급여전액 다 나가기에
토일에 근무한 시간은 1.5배를 줘야할 거 같은데
18시간을 1.5배지급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닌게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에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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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1.5배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52시간 법 위반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전액 나가는거와 무관하게 실제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토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가산수당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