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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8.3.20, 2018.4.17, 2021.3.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4.23.]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 1. 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질문 :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궁금한 이유는 위 법령에 따르면 교직원은 교원+사무직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20% 사무직원은 50% 부담인걸로 알고 있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교직원으로써 교원이면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질문엔 교원이란 정확한 명칭이 없고 교직원이라고만 표시되어있어서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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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201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고(실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음에 반해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6호(2014. 1. 1. 시행)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