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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땅돼지285
말끔한땅돼지28523.03.16

사립대학 교원 성과금, 복무규정 변경 불리한취업 규칙 변경이 맞나요?

4년제 사립대학이고 과반이상의 교수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트랙 교원 조합원이 3/4 정도 구성하고 있고, 1/4은 비졍년트랙 조합원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규정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2가지 사안에 대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립대학에서 [교원복무규정] 변경

- 현행: 정년년도 직전학기는 책임시수의 의무를 면제 한다(개정 2015. 3.1)

- 변경안: 정년년도 직전학기는 책임시수의 의무를 면제 한다. 단 비정년트랙 외국인전임교원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3.1, 2023.00.00)

* 현재 해당 비정년외국인 교원은 교수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며, 약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이면, 해당교원의 과반이상 동의를 해야 절차 위반이 아닌 거죠?

2. [교수연구비지급기준지침] 및 [학술연구비관리규정] 변경,

- 현행

1) 비정년트랙 교원: 국제논문 1편 = 150만원, 국내논문 1편 = 100만원 (각 최대 논문 4편까지 가능)

2) 정년트랙 교원: 국제논문 1편 = 600만원, 국내논문 1편 = 400만원 (최대 1편까지 가능)

- 변경안

1) 비졍년트랙 교원: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

2) 정년트랙 교원: 국제논문 1편 = 500만원, 국내논문 1편 - 300만원

* 연구비는 교원들의 성과금으로 볼수 있는데 성과금이 낮아지면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으로 봐야 하나요?

* 비졍년트랙 교원은 개선되는 상황이니 불리힌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정년트랙교원의 경우는 성과금( 연구비) 가 저하되니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맞나요?

** 연구비 규정 개정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현재 교수노동조합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노조중 해당되는 정년트랙 조합원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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