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취업규칙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대학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수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승진규정과 재계약규정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요??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된다면 교수들 개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승진규정 및 재계약 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내용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