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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빈티지한참매17323.01.09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없는 업무량 증가 변경 재계약 요구 정당한가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강사입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주당 8시간 근무와 보결수업 업무를 보결없이 주당 16시간으로 업무를 늘리는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습니다.

질문은


1. 무기계약직은 임금변경 때만 계약서를 다시 쓸수 있다고 한것이 기억나는데 사실인가요?

2. 임금 인상없는 업무가중과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직장갑질이 아닌가요?

3. 어떻게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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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 변경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직장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의를 거절하면 됩니다.

    3. 종전 근로조건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이 증가한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