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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참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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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없는 업무량 증가 변경 재계약 요구 정당한가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강사입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주당 8시간 근무와 보결수업 업무를 보결없이 주당 16시간으로 업무를 늘리는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습니다.

질문은


1. 무기계약직은 임금변경 때만 계약서를 다시 쓸수 있다고 한것이 기억나는데 사실인가요?

2. 임금 인상없는 업무가중과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직장갑질이 아닌가요?

3. 어떻게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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