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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스컹크297
소탈한스컹크29723.08.03

정기근로감독 시정지시에 따른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한 차액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이전대비 불리한 신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근로감독을 통하여 구보수규정을 적용함과, 입사때부터 구보수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는 현재시점에서 구보수체계에 대한 적용을 하고 이전년도에 차액금이 발생한 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정기근로감독에서는 임금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관한 시정지시기 떄문이라 답변받았습니다)

소송이나 진정을 통해서 진행해야할것 같은데 불리하게 적용받던 보수와 구보수의 차액은 연간 25~30%정도라 한명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적용기간 약2년반)

1. 이런경우에 보수차액분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2.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르고 부드러운 방법이 무엇일지

3.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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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신보수규정이 아닌 유리한 구보수규정이 적용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차액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연이자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고 부드러운 방법은

    1) 학교에서 알아서 먼저 지급한다

    2) 협상을 통해 지급을 협의한다.

    가 있겠습니다.

    현실과 동 떨어진 이야기같으신가요.

    애초에 법적 분쟁이 있는 곳에서 빠르고 부드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노동청, 노동위 가서 큰소리내며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들 내가 원하는 금액을 빠르게 전부 받으면서도 상대방과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무효가 된다면 변경 전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르고 부드러운 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회사가 따르지 않고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보수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분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금 차액 소급분이 발생한 직원이 많고 또 금액도 적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분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수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3.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로부터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시정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적용하여 임금차액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