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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철저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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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차가 2대인것으로 봐야하는거아님?

어제봤다

주차자리에 오토바이가 세워져있었다

요즘 다 그렇겠지만

주차자리가 부족한현실

그러나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리고 또 오토바이만 있으면 뭐

각집에 차 1대씩은 기본권? 같은거니 그런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차한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저 오토바이 보면서 한마디 하겠네 이시간에 자리 없을건데

했다

그런데? 그 차가 오토바이 있는 쪽에 다가간다

그러더니 보조석에서 사람이 내리고 오토바이를 끌더니 대충 세워둔다

그자리에 그차가 주차를한다

ㄷㄷ

뭐야 자리 맡아 놓은거 였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차가 2대로 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법적으로 아니면 어디 그런 아파트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월낚시꾼

    세월낚시꾼

    그게 참 얌체 같은 짓이긴 한데 법적으로는 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라 주차 칸에 세우는게 불법은 아니랍니다 글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오토바이도 차량 한 대로 등록해서 비용을 내게 하는게 맞긴 하지요 그런식으로 자리 맡기를 하는건 다른 주민들한테 민폐니까 관리 사무소에다가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요.

    채택된 답변
  •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별도 차량이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주차 등록과 이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부 아파트는 오토바이도 등록 차량으로 관리하거나 지정구역만 허용합니다. 오토바이로 자리 확보 후 자동차 주차는 자리맡기로 분쟁 소지가 있어 관리사무소 규정 위반일수 있습니다.

  • 참 이게 많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아파트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에 안세워두면

    경비직원들이 오토바이에 체인을 채워 버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아파트 내에서 규정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