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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향고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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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주행중에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어느새 내차선인데 옆에와서 접촉사고나면 몇대몇일까요?

집에가던길이었습니다, 다리위라 양쪽합처서4차선도로인데 차가 막혀서 서있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틈새로 와리가리해가면서 추월하다가 제옆에서 부딛혔습니다 과연 몇대몇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리 위면 차선은 실선일 것이고 다리 위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상대 오토바이는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되기에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