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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30
채택률 높음

제세공과금 환급 기한 이번달 말까지.

5월 31일까지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데 그러면 5월 31일이 지나게 된다면 환급은 못받는 것인가요? 내년 5월에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독한북극곰179

    고독한북극곰179

    26.05.30

    네 맞습니다. 만약 5월 31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이번년도에 못받을수 있고요, 2020년 제세공과금이 사라집니다.

    채택 보상으로 18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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