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로만 소비해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021. 10. 11. 11:39

연봉 5400

소비내역 : 연봉 40% 좀 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비율에 대해 궁금한건데요

1.유튜브에서 소득공제 영상 보니,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우선 이 조건은 만족해요

2. 제 소비패턴을 놓고 볼때, 제일 혜택을 많이 주는게 체크카드에요

그래서 체크카드로만 소비할수 있어요

3. 그런데 영상말미정리를 보면 "25%는 신용카드 내역,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이래서

무조건 총급여액 25%는 신용카드를 써야하는 건지... 체크카드 100프로로 쓰면 아예 소득공제가 안되는건지

4. IF질문

연봉5400

소비2160(=40프로)

연봉의 25%는 1350.

신용카드로 500 쓰고 체크카드로 나머지 쓰게 될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얼만큼인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규정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높아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2021. 10. 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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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또한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수단 별로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할 뿐입니다.

    2021. 10. 1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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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불가하며, 25% 초과분은 오히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2) 사용순서 상관없이 신용카드 500만원부터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160만원-1,350만원)*0.3=243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243만원*0.165(세율) = 약 40만원입니다. 물론 다른 소득공제 등과 모두 비교해 보아야 정확한 절세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0.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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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간에서 이야기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총급여액의 25%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크현금영수증에 비해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낮지만 할인, 적립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사용액 구간(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을 체크,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 현금영수증으로 100%사용하는 것도 소득공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소비2160중 연봉의 1350을 넘는 810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ㅈㅔ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분이라 소득공제율은 30%가 적용되어

        810*30%=243만원소득공제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000만원까지 사용하게되면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아서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공연비(문화비)를 333만원, 전통시장 250만원, 대중교통을 250만원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서공연비 333만원에 30%해서 1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250만원에 40%해서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250만원에 40%해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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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할부, 포인트 등)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례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액 810만원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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