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분기점 차선변경 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으로만 첨부하고 싶었으나, 저는 인천에서 경산 이동 중 사고가 나 경산에와서야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주행영상은 데이터부족인지 날라가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5시간 반 정도 운전하여 남아있는 파일은 이벤트 녹화 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남아있는 원본영상은 사고 직전 부터 나오는 것만 존재합니다. 사고 이전 상황이 담긴 영상은 블랙박스를 카메라로 찍은 첨부한 영상이 전부입니다. 상대측도 블랙박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일은 24.02.06. 약 19:30 경 입니다. 블랙박스 날짜는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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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분기점 앞이라 오른쪽에 추가차로(?)가 생기는 구간입니다. 블랙박스를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왼쪽차로에 있는 상대차량이 제 왼쪽차로 앞에 있다가, 제 차(이하 블박차)와 나란해집니다. 이때 상대차량이 블박차와 나란해지며 블박차쪽으로 붙는다는 느낌을 느껴 저는 제 차로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붙는 느낌으로 운전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차선을 밟은것도 아니며 차선쪽으로 살짝 다가온 것으로 느껴질 뿐, 차로 준수하여 주행하며 깜빡이도 키지 않았기에 제가 경적을 울리진 않았습니다.
이후 블박차 차로 중간에 갑자기 진출로 차선이 생기면서(카메라로 찍은 영상의 11초~12초 구간) 블박차가 차선을 밟는 모양새가 되었고, 진출로 차선이 생기자마자 상대차량은 우측깜박이를 키는 동시에 밀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차로변경을 할 의도는 없었으며 제 차로 그대로 가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에이필러에 가려 상대차량 깜박이는 보지 못했으며 다가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감상 사고직전 상대차량과 많이 근접했다는 걸 인지했고 인지와 동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단순히 상대방이 사각지대 숄더체크를 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보험사와 이야기하여 대인없는 100대0을 상대측에 전달하였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하였으며 현재 양측 모두 대인접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블박차에는 운전자(본인) 1명, 상대차에는 운전자 1명 동승자 1명 총 2명이 타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대측 의견을 듣지는 못했으나 저희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상대측 주장을 전달받기로는 사고나는 순간 차선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전달받았으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과실은 50대50 입니다. (아마 동시차선변경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옆차로에서 차가 붙는 느낌을 받을 때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갖다 박았어야 했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랬으면 100대0이지만 피하면서 차선을 밟았으니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상대측에서 펼치는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분심위 없이 소송을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소송에서 저는 100대0을 주장하려 합니다.
1. 차로 중간에 차선이 생겨 밟게 되었을 때 주행차로의 기준은 새로 생긴 오른쪽 차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주행하던 왼쪽 차로입니까? (제 차는 왼쪽차로에 더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 만약 사고난 차로(질문 1.의 왼쪽차로)가 제 주행차로라면 상대측의 동시차선변경 주장은 의미가 있는 주장일까요?
3. 저는 나름 방어운전이라 생각하여 오른쪽으로 붙은 것 뿐인데, 차로 중간에 차선이 생겨 차선을 밟게 된 것이 과실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4. 이러한 문의글을 인터넷에 남겼을 때 소송시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삭제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차로에서 3차로 달린 것 뿐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분기점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3차선에 한 개의 차선이 더 생겨난 것이고 질문자님은 여전히 3차로 주행,
상대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상대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