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영상물 신고 유효기간이 있나요?
영상을 못찾고 있다가 폰 바꾸면서 영상을 찾았는데
21년 5월에 촬영된거더라구요...
신고하려고 한참을 찾았었는데 찾을땐 안나오더니
영상물 내용은
고속도로에서 앞차의 앞에 차량이 없는데 브레이크를 밟으셔서 상향등을 켰는데 열받으셨는지 브레이크를 잡으며 세우더라구요 그때 고속도로 2차선이였는데 1차로로 달리던 중이였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세워서 뒤에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날뻔 했어요
그리고 2차로로 피해가려했는데 2차로로 따라 옮기면서 끝까지 세우려 했습니다 정말 죽을뻔 했었죠....
이거 시간아 너무 흘러서 신고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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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개미핥기136입니다.
촬영일로부터 이틀입니다.
차량종류와 차량번호가 정확히 인식이되어야하며, 촬영일시(분단위까지)표기가 되어있어야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명확한 위협운전에 대해 과태로나 벌금은 부과할수없지만 경고의 의미로라도 해당사실을 꼭 전달하고싶다하시는경우 내용란에 상세히 기재하여 전달하면 해당 관할 경찰서 혹은 구군청에서 유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사실을 통보/전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