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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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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나오고 나서 주행차량 사고 문의

음성 휴게소에서 나와서 주행차량으로 진입 하자 뒤에서 갑자기 1톤 트럭이 제차 뒤를 박아서 순간 차가 휘청거리면서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뒤는 박살났고 아기도 타고 있어서 후..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사도 불렀는데 블랙박스 파일 경찰 확인 중에 전면 카메라만 파일만 확인되어서 후방 카메라 파일이 확인 안되어 제차로 다시와서 블랙박스 켜고 확인하는 찰나에 파일이 포맷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는 아예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분이 블랙박스 전면 부분만 녹화된 부분을 확인해보더니 제가 과실이 더 많을거라 말씀하셨습니다 , 보험사 분도 따로 부르시더니 제가 과실부분이 더 많을거라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과실부분 보고 대응 하면되는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주행로에 진입했는데 뒤에서 오는 차량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응시를 제대로 확인 했다면 이런사고도 피할수 있었을텐데요 제가 갑자기 끼어든것도 아니고 이런경우는 과실비율 나오고 나서 대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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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과실비율 나오고 나서 대응하면 될까요?

    : 우선 과실비율은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나오고 나서 대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은 사고처리를 지켜보시고, 그결과에 따른 과실비율을 보신 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차 선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선 진입 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진입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진입 후 일정한 거리를 주행한 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후미추돌 사고로 보지만 진입후 바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진입중 사고로 봅니다.

  • 휴게소에서 주행 차로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차량보다 이미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주행 차로로 들어오는 차량이 조심을 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도 휴게소에서 주행차로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했어야 한다고 보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주행 차로의 과실을 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오는대로 대응을 하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