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교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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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될 때는

    모든 어른은 아동의 학대로 보여짐이 크고

    그 부분을 듣고 보았다 라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겠습니다.

    고로 일반인도 신고 가능 합니다.

    또한, 신고자 신변 보호 체계 시스템도 잘 마련 되어져 있습니다.

  • 교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누구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수있습니다

    중요한것은 학대하고 확정할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수있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반복적인 폭행이나 심한 욕설,위협,방임등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신고할수있고

    실제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상황,시간,장소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112나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할 수 있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