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담이나 가정방문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판단 기준과 사회복지사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사는 업무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된 경우 확실한 증거가 확보할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신고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학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심 정황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발견 당시 아동의 상태와 진술, 관찰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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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상담 이나 가정방문 시 아동학대 정황의 의심이 발견을 했다 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 의무 이므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을 경찰에 신고를 통해 전달을 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가 우선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 이겠고

    그 다음은 아동확대 정황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는 것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만 있고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