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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24.09.13

학대 의심증거로 녹음이나 사진, 영상을 가지고 가해자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모시설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사회복지사는 학대,인권등 신고의무자 입니다.

당연히 학대나 인권 유린의 상황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 가해자인 동료를 신고 할수 있다며 겁박을 하면서 자신의 위신이나 업무에 유리하게 이용을 한다면 어떻해 해야 합니까?

학대나 인권유린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신고해서 판정을 받아봐야 할 사항이지요! 그런 사항을 이용한다면....

참고로, 과거 가해 의심자가 본인의 생각대로 안한다고 2년이 지난 사건을 신고 하였으며, 판정은 혐의로 인정도 되지 않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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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특정 약점을 잡아 협박을 지속한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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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학대나 인권유린 신고 의무를 악용하여 겁박할 경우, 먼저 조직 내에서 이를 상급자나 인사팀에 보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대나 인권 침해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되어야 하므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문제가 반복되면,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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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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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협박죄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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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대 의심증거로 녹음이나 사진, 영상을 가지고 가해자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는 고용노동분야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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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동료가 지위나 관계(근속기간, 연령 등) 측면에서 우위에 있고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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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협박은 범죄에 해당하니 형사처벌가능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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