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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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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 업무 중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보상 체계가 있나요?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감정 섞인 폭언이나 돌발 행동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중 입은 정신적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절차와 기준이 궁금하며 만약 신체적인 가해를 당했다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사업장에서는 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업무수행 도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증빙으로는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서,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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