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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후투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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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세권과 초역세권은 어떻게다른가요?

부동산에 아파트보러 갔는데

여기는 역세권이고 또 반대편은 초역세권이라며

가격차이도나고 하네요

역세권과초역세권에 대해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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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은 지하철/기차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 초역세권은 일반 역세권보다 지하철/기차역이 더 가까운 역세권을 말합니다. 초역세권은 법률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지만 역세권/초역세권은 다른 장소보다도 시세가 대체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세권과 초역세권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부동산이나 광고홍보용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역세권은 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15분이내 가능하고 초역세권의 경우 10분이내거리일 경우 사용하지만 실제 임장을 해보면 사실보다는 더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역세권 자체가 교통을 통한 이동이 편리한 장점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되므로 역세권보다는 초역세권 가격이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에서 얼마나 더 가깝냐의 차이입니다.

    정해진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평지 개념으로 역세권은 500m 내외까지 초역세권은 횡단보도 없이 200m 내외정도를 지칭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게 다르기 때문에 대략 그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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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역세권이라는 말은 사실 법령에 없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1차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 이내, 2차역세권반경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입니다.

    이 외에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역세권은 역까지 도보5분거리를 말하고

    역세권은 반경500m이내 도보5~10분사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