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약식기소
제가 3월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당시에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했어요 상대방이랑 합의도 했는데 검사가 약식 벌금
100만원을
청구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현재 20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에요
상대방은 진단 4주 나왔고요. 정식재판을 통해
선교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진단이 4주로 상당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지만, 이는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정상 참작 사유일 뿐,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만 18세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 사건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며,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을 확인해보면, 정식재판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정식재판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