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진단이 4주로 상당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지만, 이는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정상 참작 사유일 뿐, 처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만 18세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교통사고 사건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며, 정식재판을 통해 다투는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