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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개천에미꾸라지

개천에미꾸라지

건설업 경리근무 하는데 진짜 용어 하나도 몰라서 ,, ㅜㅜ 기성청구 관련

퇴직공제 부금 하수급사에서 직접 납부후 기성청구 하시면 됩니다.

ㄴ 아 저희가 납부하고 기성금에 태우라는 말이죠 ?

이게 맥락이 맞는말이야 ?

정확히는

팀장님 : 걔네가 납부하고 기성청구 하라그래 ~~

ㄴ 네 그렇게 안내 드릴게요 !

나 : 직접 납부후 기성청구 하시면 됩니다!

ㄴ 아 기성금에 태우면 된다는거죠 ?? 어짜피 본사에서 관리 하는거니까 ~~

이런 대화 했는데 일단 맞다구는 눈치껏 맞는거 같아서 맞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고 ㅜ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저빌269

    솔직한저빌269

    건설업 경리 업무를 하시면서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화의 맥락은 정확히 맞습니다.

    퇴직공제 부금 하수급사에서 직접 납부후 기성청구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은 하수급사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을 먼저 납부한뒤, 그 납부액을 기성금 청구 내역에 포함하여 본사(원수급사)로부터 정산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수급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공사 기성액에 반영하여 청구하면본사에서 기성금을 지급할때 함께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항목 중 하나이기 떄문에 하수급사가 먼저 납부한후 기성 청구를 통해 회수하는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그냥 굳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좋아요. 말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본인도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굳이 말 안 해도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지내는 게 제일입니다.

  • 기성금에 태운다는 건 기성산정 시 항목을 포함시켜 정산받겠다는 뜻으로 실무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말로 적절하게 대화 내용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