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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 대한민국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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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는 침입 대상의 차이에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주거 공간이 아닌 건물이나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 등 사적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리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적용됩니다.

    두 죄 모두 타인의 소유권과 평온을 침해하지만,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더 중점을 두며, 건조물침입죄는 그 외의 관리되는 건축물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추가 상담 요청은 프로필의 연락처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건조물은 주거 또는 주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

    가령 창고나 차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