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도가능증권(장기투자증권)의 경우 분류 시한이 어찌되나요?

흔히 말하는 단타목적으로 짧게 보유하려는 증권이나

채권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잖아요.

이와 반대로 보유기간을 장기간으로 두고 보는 주식 등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장기간이라 함은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기간은 본 주식이나 채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1년이내라면 단기 1년이상 장기인것으로 알아요

      단기로 되어있더라도.. 1년이상 보유하게돼면 계정대체해서 장기로 바꾸고요